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현대차·기아, 역대 최대 수출 실적 '수출의 탑' 수상

기사입력 : 2023년12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12월05일 15:11

현대차 300억불 수출의 탑, 기아 200억불 수출의 탑
국내 1700여 기업 중 수출액 현대차 1위·기아 2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수출의 탑'을 각각 수상했다.

현대차·기아는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현대차가 300억불 '수출의 탑', 기아가 20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양사는 올해 '수출의 탑' 수상 1700여 기업 중 나란히 수출액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현대차 장재훈 사장, 기아 송호성 사장이 '수출의 탑'을 수여받았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수출의 탑'을 각각 수상했다.[사진=현대자동차그룹]2023.12.05 dedanhi@newspim.com

이번 수상은 현대차가 200억불 '수출의 탑', 기아가 15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2012년 이후 11년 만이다.

현대차의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310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 239억 달러 대비 29.6%, 기아는 235억 달러로 전년 동기 180억 달러 대비 30.7% 각각 증가했다.

지정학적 위기, 보호무역의 심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경기 침체에 따른 시장 내 경쟁 심화 등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현대차·기아는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 판매 믹스 개선·경쟁력 있는 전기차 모델 출시·글로벌 판매 확대 노력 등으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다.

현대차·기아의 수출 물량 중에서 고부가가치 차종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차 출시를 통해 판매믹스를 지속 개선한 결과다.

또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한 모델들(아이오닉5, EV6 등)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수출은 2020년 11만9569대에서 2022년 21만8241대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E-GMP 기반 신형 전기차들은 현대차·기아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현대차·기아는 전동화 전환에 따른 글로벌 전기차 수요 대응을 위해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어 향후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현대차는 지난 11월 울산공장 내에 연간 20만대 생산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기아는 지난 4월 오토랜드 화성에 연간 15만대 규모의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을 착공했고, 오토랜드 광명도 일부 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전환했다. 현대차·기아는 2030년까지 총 31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출 예정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적극적인 시장 개척을 통한 신규 해외 거점 진출 뿐 아니라 지역별 특색에 맞는 상품 라인업 강화, 고객 경험 확대 등 브랜드 경쟁력 제고에도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현대차는 환경에 민감한 유럽 시장에서 아이오닉 5 등을 앞세워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이 직전년도 대비 9.7% 성장했다.

미국시장에서는 특히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판매 증가가 눈에 띄었다. 제네시스는 미국에서 2년 연속 최다 판매 기록을 경신하는 등 주요 지역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해 글로벌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다.

지난 2021년 사명을 변경하며 리브랜딩에 나선 기아는 글로벌 전 지역에서 향상된 브랜드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기아의 지난해 수출은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33%, 독일·영국·프랑스 등을 포함한 유럽 31%, 중동·아프리카 13%, 아시아·태평양 12%, 중남미 7% 등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걸쳐 있다.

자동차산업의 무역수지 기여도는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1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모두 합쳐 487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해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 293억 달러의 약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 톱3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을 필두로 자동차산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서 생산ᆞ조세·부가가치 창출 면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생산 면에서는 전체 제조업의 12.1%, 세수 면에서는 국세 및 지방세의 10.8%,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전체 제조업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 면에서 자동차산업의 국가 경제 기여도는 특히 높다. 고용 인원은 약 33만명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294만명의 11.2%에 달한다. 직접 고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후방 산업에서 약 1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평균임금 역시 제조업 평균의 약 12%를 상회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판매믹스 개선과 글로벌 판매 확대 노력 등으로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에도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확대로 국가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