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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총선 선거구획정안에 반발…"與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

기사입력 : 2023년12월05일 17:30

최종수정 : 2023년12월05일 17:30

"공직선거법 제25조 원칙과 합리성 결여한 안"
"이번 획정안 與 내에서도 문제제기 상당…협의 필요"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정식 사무총장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사진=뉴스핌 DB]

이들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라 행정구역 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 수와 지역균형을 고려해 선거구획정을 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제25조는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기준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지방소멸 등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 제25조에 제시된 국회의원지역구 선거구 획정기준을 무시하고 특정정당에 편향된 획정안을 제시했다"면서 이번 획정안이 "행정구역 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 수를 감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각각의 선거구가 인구 하한에는 미달하지 않지만 행정구역 인구가 일정 기준보다 적은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 경기 안산시 세 곳의 자치 시․구에서 선거구를 하나씩 줄이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두 개 선거구가 모두 인구기준 하한에 미달하는 부산시 남구갑⋅을을 합구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

동시에 "이는 부산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천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산시 전체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한 취지"라며 "인구수 대비 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가 조정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히려 경기 부천의 선거구를 4곳에서 3곳으로 줄였다"고 반발했다. 

또 획정안이 "균형발전과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수도권의 선거구 증감은 수도권 중심으로 조정하고 지방 선거구수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정개특위에서 수차례 주장하였고, 정당 진술에서도 입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강남구는 합구하지 않고, 전라북도를 1석 줄이는 안을 편파적으로 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민주당은 선거구획정위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회정개특위와 여야의 책임있는 협상을 통해 광역별 선거구 숫자에 대한 확정 등 큰 틀의 합의를 출발로 해 선거구 획정안을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번 종합해 말씀드린다. 오늘 발표는 참 황당하고 대단히 편파적"이라며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제대로 된 기준과 원칙을 갖고 신속하게 임해 다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굉장히 급박하게, 민주당의 합리적 의견을 반영하지도 않고 일방통행적으로 확정안을 만든 데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당 간 이해관계가 다른데 야당만으로라도 재의를 요구할 수 있냐'는 질문에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3분의 2가 있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다수당이지 않나. 공직선거법이 국회 통과를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도 마냥 거부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는 것이고, 제가 알기론 이번 획정안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상당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안다"며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정리하고 여야 협의를 바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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