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尹 개각 참모들, 총선 출마지는…험지 마다 않겠다는 원희룡에 기대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은혜 수원병·강승규 홍성·예산 출마 예상
與, 원희룡 vs 이재명 빅매치 성사되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중폭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총선 출마를 위한 참모진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여권에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거는 기대감이 큰 모양새다. 험지 출마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항마로 나선다면 지지자 결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대통령실 수석급 교체에 이어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에 나섰다. 그동안 총선 출마가 예상된 인물이 상당수 포함된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 총선 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길 기대하는 상황이다.

먼저 대통령실 수석급에서는 김은혜 전 홍보수석,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 안상훈 전 사회수석의 출마가 유력하다. 김 전 수석의 경우 당초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분당을 출마가 예상됐으나, 총선 최대 접전지인 수도권 중에서도 수원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또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의 경우 고향인 충남 홍성‧예산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안상훈 전 사회수석은 서울 강남갑 출마설이 돌고 있다. 다만 부친 안병규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진주 출마 가능성도 있다.

장관급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개각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후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지속되는 만큼 추후 개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먼저 추경호 장관은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 출마가 확실시 된다. 정황근 장관은 충남 천안을, 조승환 장관은 불출마를 선언한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중‧영도 출마가 거론된다.

수도권에서는 박민식 장관의 경기 성남분당을 출마가 예상된다. 다만 김은혜 전 수석도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내부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영 장관은 서울 서초을 출마설이 돌고 있다.

당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장관급 인사는 원희룡 장관이다. 원 장관은 전날 국토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원 장관은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 중 하나"라며 "당의 간판을 달고 가장 많은 선거를 치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3.12.05 yooksa@newspim.com

당내에서는 원 장관과 이 대표의 빅매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원 장관의 경우 이 대표랑 맞대결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라며 "본인한테도 상당히 좋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 내에서는 원 장관이 서울 양천갑에서 3선을 지낸 경험이 있고, 국토부 장관 출신으로서 이 대표의 맞대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또 다른 영남권 국민의힘 의원은 "원 장관의 경우 험지 출마, 이재명 대표와 붙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분"이라며 "상당히 임팩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 참모들의 출마가 총선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한 의원은 "그분들의 출마가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다"라며 "또 이미 이전부터 출마가 예상됐던 분들이다. 새로운 얼굴이라고 보기 힘들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또 참모진들이 수도권 험지가 아닌 영남권에 몰릴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하지 않았고, 공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소위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이 당선되기 쉬운 곳에 내리꽃는 공천이 발생할 경우 전체적으로 총선의 악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영남권 같은 경우 교체 여론이 많지만, 한편으로 지역에도 정말 역량이 있고, 국회에서 역할을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며 "충분한 이유를 갖고 출마하겠다는 사람을 무조건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나"라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