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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희대, '보수적 판결' 지적에 '원칙' 고수…영장심문제 도입 긍정 검토

기사입력 : 2023년12월05일 17:34

최종수정 : 2023년12월05일 17:34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첫날
野 '소수의견 및 성범죄 무죄' 지적
검수완박 시행령 질문에는 말 아껴
"김명수 실패 반면교사 삼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첫날 조 후보자의 보수적 판결을 중심으로 자질 검증이 이어졌다. 조 후보자는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대로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되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장기미제 사건 해결과 대법관 구성 다양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5 leehs@newspim.com

조 후보자는 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최근에 압수수색 문제가 굉장히 대두화되고 있다.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대법원장이 된다면 대법관회의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날 야당은 최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고 있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선출되기 1년 전 이재명 전 지사는 그만뒀는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와서 (도청을) 압수수색했다"며 "검사에게 왜 영장을 청구했는지 물어보고 사전에 심문하고 알아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제가 대법관으로 근무할 때 압수수색과 관련해 참여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하거나 압수된 자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획기적인 판결을 냈다"며 "여전히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세심히 살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성범죄자에 대한 조 후보자의 무죄 판결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40대 남성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서 둘의 관계가 사랑이라고 인정돼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2014년 법원이 피해자와 연인관계라는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해당 사건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했다"며 "사회적 파장성과 파급력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건임에도 후보자는 파기환송의 기속력에 의해 판결했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기속력은 법과 대법원 판례로서 확립되어 온 법리"라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대법원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새로운 증거가 전혀 없어서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의) 염려나 걱정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법은 파기환송하면 하급심에 기속되고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시스템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기 6년 내내 공관 호화 리모델링과 예산 전용 등으로 논란을 초래했다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전임 대법원장을 평가하기 어렵다"면서도 "전임 대법원장의 실패는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점은 계승해 사법부를 지키고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되는 길을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당시 대법관 임기 중이었던 점을 고려해 국민을 향해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양 전 대법원장과 3년 6개월간 함께 일한 만큼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책임이 있는데,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국민에게 걱정을 끼쳤던 것은 사실"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과 대법원장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인사검증을 할 때 법무부에 인사검증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법무부장관 답변이 오락가락한다"며 "인사혁신처가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을 인사 검증할 권한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그 점까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개인적으로 다른기관은 모르겠으나 최소한 법원의 대법관, 대법원장 검증은 법무부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도읍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2차 대법원장(조희대)임명동의에 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2023.12.05 leehs@newspim.com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2019년 대법윈이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군경에 체포된 뒤 총살된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을 때, 조 후보자는 반대의견을 낸 것을 두고 "과도하게 보수적인 판결"이라며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조 후보자는 "제가 사실은 비상계엄포고령이 위법하다고 최초로 판결해 재심을 가능하게 했다"며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사건 등에 대해서도 재심을 개시한 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여순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상의 재심 사유가 되려면 각 피고인 별로 공소에 관여한 검사 혹은 사법경찰관이 불법 연행해서 판결을 받았다든지 이런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며 "판결문 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법과 원칙을 위반해서 구제에 목적을 둘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후보자가 견지해 온 확고한 원칙은 법문 법리 충실 해석한다는 것으로 귀결시킬 수 있겠다"고 언급했고, 조 후보자는 "그렇다"며 "특별법을 통한 구제는 얼마든지 찬성하지만 법을 무리하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또 그런 요구가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법 체계 뿌리가 흔들린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후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인권 침해와 관계 되는 내용은 가급적이면 법률에 기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원칙적 입장 가지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아울러 그는'재판지연' 문제에 공감하며 "취임하면 장기미제 사건을 집중 관리하고 법원장으로 하여금 최우선으로 재판 담당하게 하고 장기미제 사건 우선 재판 담당시킬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때와 달리 재산 증식 의혹 등 개인 신상 문제보다는 판결내용과 후보자의 가치관을 묻는 질문의 비율이 높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야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결사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6일까지 열린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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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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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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