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요금 부과·수리비용 청구·자격 박탈...홍보·이벤트 실시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약관 개정을 통해 공영자전거 '어울링' 이용자의 반납 및 관리책임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세종시가 운영 중인 공영자전거 어울링 모습.[사진=세종시] 2023.12.07 goongeen@newspim.com |
이번 약관 개정으로 만약 지정된 대여소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미반납으로 간주해 초과요금을 부과하고 고의 또는 실수로 자전거를 파손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번 약관 개정은 자전거를 인도 등 지정 대여소가 아닌 장소에 무분별하게 방치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졌으며 고의로 유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공사에 따르면 최근 수리를 위해 정비센터로 입고 되는 어울링 자전거가 한 달에 약 600여대로 파손 수리에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 뿐만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사는 이번 약관 개정 시항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정위치 반납 이벤트도 실시하지만 만약 동일한 상황이 재발할 경우 회원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순구 공사 사장은 "공영자전거 어울링을 내 물건처럼 아껴 쓰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리 예산을 절감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어울링이 활성화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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