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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조상품 일제 단속…불법 유통업자 137명 형사입건

기사입력 : 2023년12월07일 11:34

최종수정 : 2023년12월07일 11:34

위조 의류·가방·액세서리 등 총 7731점 압수 정품가 61억 규모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동대문·남대문시장, 명동 일대 등에서 상표권 침해 행위 일제 단속을 펼친 결과,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불법 판매업자 137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 민사단에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으며, 압수한 물품은 총 7731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61억여 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액세서리 2674개(16억 9000만 원) ▶의류 2603점(16억 3000만 원) ▶가방 500개(14억 9000만 원) ▶지갑 1041개(8억 7000만 원) ▶벨트, 스카프 등 기타 잡화 913개(4억 4000만 원) 등이다.

서울시는 각종 시민제보와 현장 정보활동을 토대로 상표법 위반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명동 위조상품 판매 적발 현장. 이곳은 매장내 숨겨진 장소에 있었다. [서울시 제공]

 

■국내 최대 규모 동대문 새빛시장 등에서 명품 위조상품 판매= 올해 서울시 민사단은 국내 최대 위조상품 거래처인 동대문 새빛시장(노점)과 상점에서 야간 집중단속을 진행하여 50건을 입건하고, 16억 원 상당의 유명 상표 위조상품 총 2,103점을 압수하였다.

특히 새빛시장에서는 심야시간대나 주말에 위조상품을 집중적으로 진열 판매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가고자 했으며, 일부 노점의 경우 일반 상품을 전면에 내세우고 위조상품은 뒤쪽에 숨겨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남대문 액세서리 전문상가에서 유명 상표를 도용한 인체 유해 제품 판매= 서울시는 올해 남대문시장 일대에서 위조 액세서리 판매업자 32명을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정품가 17억여 원 상당의 물품 2674점을 압수했다.

적발된 판매업자 중 A씨는 정품가 7300여만 원 상당의 위조 헤어 액세서리 142점을 자신이 직접 제작, 판매했다.

또한 종로 귀금속상가 밀집지역에서는 14K 귀금속으로 명품 상표를 도용하여 직접 제작한 액세서리를 일반 제품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한 B씨 등 5명을 적발하여 입건하였고, 정품가 11억여만 원 상당의 물품 94점을 압수했다.

■외국인 대상으로 매장 내 비밀장소에서 10억 상당 명품 위조품 판매= 명동 '○○' 판매업자 C씨는 외국인만을 골라 호객행위를 하며 매장 내 비밀장소로 유도하여 가방, 의류 등 183점의 위조상품을 수입 명품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C씨 외 명동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한 업자 3명을 추가 적발해 입건했다. 이들에게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총 589점으로 정품가는 10억 2000만 원 상당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업자등록 정보를 바꿔가며 위조상품 판매= D씨 등 6명은 위조상품을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구매하거나, 중국 온라인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국내 사이트에 등록하여 해외 구매대행 형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일부 판매업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사업자 정보를 바꿔가며 쇼핑몰에 재등록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처럼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상표법」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 이미지 제고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시민들께도 정품 구매를 당부드리고, 위조상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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