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발생 학폭도 '전담조사관'이
위촉직으로 근무…처우는 향후 결정
"고위층 영향력 행사 못하는 구조"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내년 3월 1일부터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배치된다. 기존에 교사가 담당했던 학교 폭력 업무를 대신하는 자리다. 전체 인원은 약 2700명으로 교육지원청별 약 15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학교전담경찰관도 현재 인원의 10%인 105명을 더 늘려 경찰관 1명이 10개 학교를 맡게 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7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07 leemario@newspim.com |
다음은 일문일답.
-위촉될 2700명의 전담조사관 중 전직 경찰, 교원 비율과 증원 계획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규모는 총 2700명 정도로 추산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건수는 가장 많이 발생한 작년 기준으로 6만2000건으로 이를 고려했을 때 2700명이 필요하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사전에 정해놓은 (경찰, 교원) 비중은 없다. 가장 중요한 건 전문성으로 기존에 교사가 하던 것보다 학부모님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하겠다.
-내년 3월 시행이 목표인데 조사관 2700명 배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퇴직 경찰, 교원 등 조사관 예비 수요는 파악이 된 건지?
▲(이 부총리) 3월에 2700명이 다 충원돼야 하는 건 아니다. 점진적으로 2700명을 모집한다는 계획.
(고 책임교육지원관) 3월, 4월 갈수록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늘어날 텐데 이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수도 늘어날 것이다. 2700명 규모는 채워나갈 수 있다. 조사관 인력풀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구체적 예비 수요는 파악하지 않았다.
-조사관이 경찰인지 교사인지에 따라 조사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 신뢰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전문조사관 자질은 시행 초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교육과 연수,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가급적이면 장기간 근무하게 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조사) 편차라던지 정확한 업무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과 사례 회의를 하고, 각종 세미나, 워크숍을 통해서 계속 트레이닝을 받을 예정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학교폭력에 있어서 학부모들로부터 부당한 관여가 사실 큰 문제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학교폭력 사건에 자기 자녀를 보호한다든지 학교장 통해 영향력 행사하고, 이런 사회문제가 커져서 이 부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는 분 2700여명 선정해서 하게 됐다.
-담당 조사관 처우와 재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 책임교육지원관)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건비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담당 조사관은 평균 한 달 2건 정도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할 예정으로 그에 맞는 처우나 임금이 될 것. 구체적인 건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
-조사관의 고용 형태가 위촉직이라 책무성과 업무처리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조사관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공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 자격요건, 해촉 요건, 조사 기능 등을 포함할 예정으로 권한과 책임에 관한 내용을 강화할 것.
-학교 내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건도 조사관이 담당하게 되나?
▲(이 부총리) 경미한 사건은 학교 내에서 학교 폭력 전담 기구가 할 것이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교사가 역할을 하면 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생기면 교사 고충은 줄겠지만, 학생·학부모 간 갈등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학교 문화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좋은 학교 만들고 협력해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학교폭력 문제들을 교육적인 해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중요한 방향이다.
-교외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누가 처리하게 되나?
▲(고 책임교육지원관)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건은 전담 조사관이 하게 된다.
-현장 학교전담경찰관과 소통해 내린 결론인가? 경찰관 1명이 10개 학교 맡는 것은 업무 부담이 아닌지?
▲(김학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충분히 현장과 소통했다. 초창기에 SPO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부나 행안부와 협의하면서 사안 조사를 학교전담경찰관이 직접 담당하면 교육적인 차원보다는 어떤 형사 절차화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두는 걸로 정리했다.
(이호영 경찰국장) 운영 성과와 업무 부담 정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추가 증원 필요성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