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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처리했던 '학폭', 내년 3월부터 '전담조사관'이 담당

기사입력 : 2023년12월07일 11:01

최종수정 : 2023년12월07일 11:01

가해 학생 부모 협박·소송…'교권침해' 빈번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1명당 10개교 맡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사가 처리했던 학교폭력 업무를 내년 3월부터는 전담조사관이 맡게 된다. 이는 학교폭력 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되면서 입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한 가해 학생 부모의 협박과 소송 등에 시달려왔던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학교전담경찰관도 현재 인원의 10%인 105명을 더 늘려 경찰관 1명이 10개 학교를 맡게 된다.

교육부는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새롭게 도입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늘리는 것이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기존에는 없던 자리로 내년 3월 1일부터 교육지원청에 배치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과 교원이 맡는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 사안 조사 결과 보고, 사안 조사 의견 교류,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금까지 교원이 해왔던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 전체 인원은 약 2700명으로 교육지원청별 약 15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요건이 충족되고 피해 학생 측 동의가 있다면 학교 내부에서 사안을 종결할 수 있다. 이후 학교는 피·가해 학생 간의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만약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피해 학생 측이 학교 내부 종결을 원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가칭) '학교폭력 사례 회의'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한다.

교육부는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전담하게 돼 학교와 교사는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 학생 면담 및 지원, 피‧가해 학생 간 관계 개선 및 회복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전담경찰관도 105명이 더 늘려 총 1127명이 된다. 현재 정원의 10%가량을 증원하는 것으로 경찰관 1명이 10개 학교를 맡는다. 기존에는 학교전담경찰관 1명당 12.7개 학교를 담당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조사관에 공유하는 역할을 새롭게 한다. 그간에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가해 학생 선도, 피해 학생 보호 역할을 해 왔다.

학교폭력 사례 회의도 생긴다. 이는 조사관 조사가 객관성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다. 학교폭력제로센터 안에 설치·운영되며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하에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하여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역할을 한다.

교육청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성과 공정성도 강화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해 심의 과정의 객관성을 파악하도록 한다. 법률전문가 비중도 늘린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는 '질서 있는 학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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