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통합·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전경2023.12.08 leehs@newspim.com |
그동안 정부는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영유아 교육·보육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을 추진해 왔다.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 개혁 이후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교사 자격 기준 및 양성 체계, 재정 확보 등이 걸림돌이었다.
특히 정부조직법 장벽으로 인해 약 30년간가량 진척이 없었다.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유치원의 행·재정 체제의 일원화가 필요했다.
현 정부 들어 교육부는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하고,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사무 주관 부처를 교육부로 단일화해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인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관되는 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조직 개편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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