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법 도입 필요성 주장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유보통합 정책과 관련해 재정 확보 및 인력 재배치 등 유보통합 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제공=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우선 시도교육감들은 유보통합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계획이 적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보통합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밝히지 않은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재정 기반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는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법'(가칭)과 같은 제도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유보통합 소요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어린이집 지원에 사용되는 보건복지부 예산, 지자체 대응투자, 지자체 자체 예산 등을 특별회계에 투입하고, 추가 소요분까지 반영해 특별회계를 편성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유보통합 재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교부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현행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예상 소요액만큼 상향 조정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행 10%, 5%, 3.6%의 시도전입금 비율도 상향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도 동일하게 투입돼야 하며, 지자체 어린이집 예산의 시도교육청으로의 이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현재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주민센터의 담당 인력 및 조직, 사무 이관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17개 시도교육감 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보통합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이관, 재배치를 위한 세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이해당사자인 교육부와 복지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사이의 긴밀한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