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제413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20일 충북도의회 제413회 정례회 2차 교육위원회에서 김현문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의회] 2023.11.20 baek3413@newspim.com |
건의안에는 국회가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과 정부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중심의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적극 이행할 것을 담고 있다.
김현문 교육위원장은 "유보통합 정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유보통합 정책과 행·재정적 처리의 관리체계 일원화가 조속히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보건복지부 관장 영유아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통합·이관하도록 하는 사항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우선 처리에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보통합과 관련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기관 간 다양한 쟁점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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