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19건 적발
실제보다 경쟁력 있다고 오인 우려
실질적인 공교육 경쟁력 확보 시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규제당국의 사교육 카르텔 근절이 사실상 부당광고 적발로 일단락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대학입시학원 및 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8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
이들은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등 5개 학원사업자와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4개 출판사업자다.
이번에 조치한 사교육 시장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총 19개이며 주요 유형은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 ▲수강생 수·합격자 수·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한 행위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대입 수험생 교재의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6개 사업자, 8개 행위인데, 집필진의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하는 관행이 업계에 만연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하여 광고하는 사례도 사교육 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 결과다. 이와 관련 4개 사업자의 5개 행위가 적발됐다.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도 적발됐다. 이는 1개 사업자의 2개 행위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2개 사업자의 4개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광고행위도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상과 같은 19개 표시·광고 행위 모두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19개 표시·광고 행위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했거나 광고 내용에 대한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인 것처럼 표시·광고한 것이고, 이로 인해 수험생들이 광고 대상이 된 교재 또는 강사가 실제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해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밀집지역 [사진=뉴스핌DB] |
이번에 조치된 19개 부당광고 행위들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7월 교육부의 조사요청에 따라 적발된 것이다.
다만 사교육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적한 카르텔 행위 자체에 해당하지는 않고 업계에서 벌어진 개별적인 부당 또는 과장 광고에 그친다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시급한 사안으로 파악해 카르텔 근절에 나섰지만 카르텔의 실질적인 근거를 찾지는 못한 것 아니냐"며 "근본적인 카르텔이 무엇인지 공정위에 묻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모호한 얘기보다는 사교육을 뛰어넘기 힘든 정시보다는 수시입시에서 공교육에 어떻게 유리하게 할 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