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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많은 사람이 같이 하면 길 된다…누구도 맹종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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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위기, 과도하게 몸 사릴 때 보인 경우가 많아"
김건희 특검법에 "법 앞에 예외 없지만 독소조항 있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정치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하면 길이 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릴 때 보인 경우가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 장관이 정치 경험이 없다는 비판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정되어 있는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12.19 leehs@newspim.com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비대위 관련없이 일반적으로 하시는 얘기"라며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생각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주로 민주당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 남들도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특히 한 장관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 특검 추천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수사상황을 생중계하게 되는 독소조항까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한 악법"이라며 "그런 악법은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을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에 대해선 "민주당이 공식입장을 낸 것을 보고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민주당은 수사가 기획 또는 조작됐다고 주장한다. 또 잘못된 수사라며 검사좌표를 찍고 계속해서 입장을 내왔다. 그런데 막상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탈당했으니 입장이 없다고 한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황당하다고 느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항소심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한 판단에 대해 민주당이 비판하자 "사법부를 모욕하는 발언"이라며 "소송 내용에 대해 왜 기각됐는지 보면 그런 질문은 나올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억지로 알면서도 모른 척 하거나 판결 내용을 읽어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둘다"라고 힐난했다.

한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이런걸 물어보면 제가 왜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민주당이야 말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데 바빠서 그런 것 같다"고 맹비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이 몰카(몰래카메라) 공작이라는 건 맞다"라며 "서울의 소리가 고발했던데, 우리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됐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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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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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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