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공무원 청탁 명목 금품수수 혐의
검찰, 검사장·총경 출신 변호사들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찰·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들이 오는 22일 나란히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정기·임정혁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한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검장 출신 임 변호사와 경찰 총경 출신 곽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지난 6월 백현동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 정씨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사건을 소개해준 박모 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씨가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에게 13억3000여만원의 금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이번 사건 수사에 나섰다.
이씨는 정씨가 백현동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내가 잘 아는 정치권 인사와 검·경 출신 전관에게 힘을 써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정씨에게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지난 13일과 14일에는 이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대해 임 전 고검장은 변호인선임신고서와 현금영수증을 공개하고 "통상적인 변론을 넘어서는 어떠한 활동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곽 전 총경 역시 정씨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모두 신고했고 세금도 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