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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대미·대북 정통한 외교안보 관료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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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조태용(67·서울) 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정통 외교안보 관료 출신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3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2대 안보실장으로서 그동안 외교안보 사령탑 역할을 무난히 해왔다는 평가다.

정통 외교관료 출신으로 미국 정책통이지만 북한도 잘 아는 대북 협상력과 경험도 풍부해 국정원장으로 발탁됐다. 

조태용(오른쪽) 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2대 국가안보실장 임명장을 받은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조용한 업무 스타일이지만 꼼꼼하고도 치밀하며 추진력이 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정보수장으로서 국정원을 큰 무리 없이 이끌 적임자로 인선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인 강력한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대북 협상력의 돌파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주목된다.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1980년 외무고시 14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외교부 본부 북미1과장과 북미국장으로 근무한 대표적인 미국통이다. 2004년에는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 초대 단장,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 당시 북핵 6자회담 차석 대표도 지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겸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로 북한과 협상하며 실무 경험도 풍부하다.

2014년 외교부 1차관에 발탁됐으며 2015년 국가안보실 1차장 중책을 맡기도 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국무부 부장관을 맡았던 토니 블링컨 현 국무장관과도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

2020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정통 외교안보 관료로서 전문성을 살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미국 대사를 거쳐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국정 기조를 고려한 2대 안보실장으로 발탁돼 지금까지 일해왔다.

▲서울(67) ▲경기고 ▲서울대 정치학과 ▲외무고시 14회 ▲외교부 북미1과장 ▲북미국 북미2심의관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장 ▲아일랜드 대사 ▲호주 대사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겸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외교부 1차관 ▲국가안보실 1차장 ▲21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미국 대사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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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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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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