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콜로라도주에서 나왔다.
1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내년 대선 공화당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주 대법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때 보인 행동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적용해 트럼프의 경선 후보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헌법 지지를 맹세한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한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대통령 후보 자격 박탈 판결에 적용한 것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사상 최초라고 AP통신이 전했다.
주대법원은 트럼프 측이 항소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4일까지 효력을 유예했다. 트럼프 측이 항소하면 유예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트럼프 전 미대통령이 17일 네바다주 리노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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