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美 표준으로 가는 테슬라 충전 방식은 무엇…현대차도 불이익 감수 채택

기사입력 : 2023년12월20일 15:41

최종수정 : 2023년12월20일 15:41

현대차, 내년 4분기부터 도입…이유는 소비자 편의
800V 고전압 충전 방식 사용 못해, "기술로 해결할 것"
전문가 "어쩔 수 없는 선택, 정보 보안 신경 써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 자동차공학회가 테슬라의 충전기술(NACS) 방식을 미 전역에서 표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도 충전 속도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택할 예정이다.

미국 자동차공학회는 북미 전역의 전기차 운전자들의 충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커넥터 NACS 표준에 대한 기술정보보고서(TIR)를 발표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테슬라 슈퍼차저 스테이션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자동차공학회는 지난 6월 NACS에 대한 기술 표준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후 6개월 만에 기술정보보고서를 완성한 것으로 NACS 방식의 미국 표준화 가능성은 더 커졌다.

기존 미국 표준은 CCS 방식이었지만, 테슬라가 북미에 약 1만2000여개의 충전소를 지으며 편의성을 높였고, 이에 포드 등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테슬라의 방식을 채용하면서 기술 표준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그룹 역시 충전 속도의 손해에도 내년 4분기부터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전기차에 NACS 충전구를 장착하겠다고 지난 10월 발표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의 장점이었던 800V 고전압 충전 시스템은 현재로서는 400V의 NACS 방식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때문에 약 고전압 충전 시스템으로 18분 걸렸던 전기차의 충전 속도는 슈퍼차지의 경우 현격히 느려지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아직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아직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은 기술적 진보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테슬라가 채택한 NACS은 교류 방식으로 충전하는 방식으로 고속충전이 어렵고, 최대 250kW 정도의 출력을 제공해 배터리 용량이 크다면 상대적으로 충전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반면 전기차 오너들이 사용하는 주차 공간이나 주택 근처에 설치할 수 있어 편리한 충전이 가능하다.

CCS 방식은 표준화된 충전시스템으로 국내는 물론 유럽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는 표준 방식이다. 직류와 교류 충전을 모두 지원해 다양한 충전 속도를 택할 수 있다. 주로 고속도로 및 대형 충전 스테이션을 통해 고속 충전이 가능한데 주택이나 도심지역에서는 충전소 설치가 까다로운 단점이 있다.

[사진= 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은 NACS방식을 채택하면서 자사의 자랑이던 충전 속도의 이점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럼에도 현대차그룹이 테슬라의 NACS 방식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시장인 북미에서 대세이기 때문이다.

테슬라의 고속충전기는 이미 북미에서 60% 이상을 점유했다. 충전 용이성이 전기차 소비자에게 필수적인 조건인 만큼 테슬라의 충전 시설을 이용해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다. 이미 이같은 이유로 포드, GM, 볼보, 폴스타, 벤츠, 닛산, 재규어, 혼다, 리비안, 등 전기차 제조사들이 NACS 충전방식을 도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NACS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유럽이나 국내 등 CCS 방식이 표준인 곳에서는 이를 통해 소비자의 편리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충전기를 통해 현대차의 정보가 테슬라에 유출될 수 있다면서 주의를 요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보안보다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라며 "내년 4분기에 도입되는 만큼 기술적으로 보완할 시간은 있다고 보이는데 민감한 정보 유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테슬라 측과 협의를 통해 정보 유출의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큰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테슬라가 현대차 유저들의 충전 습관과 방식 등의 정보는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정보 독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