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난해 실시 감사 결과 공개
원우호 골프 경비를 차의과대 법인카드로 결제
창원대, 부양가족 변화 있었던 18명 '부당 수령' 적발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차의과학대학교와 학교법인 성광학원이 7년간 인가 허가를 받지 않은 학습장에서 수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차의과대학은 과거에도 같은 사안으로 지적을 받자 교육부에 거짓으로 보고한 후 다른 미인가 시설에서 수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법인 성광학원·차의과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6월 13일~24일 실시된 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총 23건의 신분·행정·재정상의 조치가 내려졌다.
우선 차의과대는 2014년도 1학기부터 2020학년도 2학기까지 총 7년에 걸쳐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은 학습장 3곳에서 총 487개의 이론 과목 수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앞서 2013년 5월에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으로 당시 '경고 및 시정' 처분을 받은 시설이었다. 경기도에 있는 해당 시설에서 대학원, 학위 과정 수업이 진행됐다. 이후 차의과대는 교육부에서 지적받은 문제가 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수업중단 확인서'까지 제출했다.
하지만 차의과대는 대학원 등 수업을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경기도 소재의 또 다른 장소에서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중징계(1명)와 경징계(2명) 조치를 내렸다.
2000만 원 가량의 A과정 원우회 골프 경비를 대학 법인카드를 사용한 정황도 파악됐다. 2019년 3월 이 대학의 원우회 회장은 본인 또는 교수 2명이 직접 결재하는 방식으로 총 13회에 걸쳐 1913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차의과대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 무도유흥주점,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수십억 원 상당의 공사 및 물품구매를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점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차의과대 부속 B병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750억 원의 의약품‧진료재료 공급계약을 공개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해당 사항에 대해 교육부는 기관경고를 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동원교육재단 및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창원대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도 공개했다. 동원과학기술대는 대학 소유 건물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66개 기업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2억 3128만 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산단회계로 세입처리해 주의를 받았다.
창원대는 교직원 18명이 부양가족에 변화가 있었지만, 이를 학교에 신청하지 않고 '가족수당'으로 총 1678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례가 적발됐다. 2014년~2021년까지 교수 4명이 9건의 직무발명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이 등록한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경고 조치를 내리고, 자체 심의 등을 거쳐 산학협력단 명의로의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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