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서초구 방배경찰서 부근 방배15구역이 조합 설립을 인가받으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최근 방배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방배15구역 재건축 사업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528-3번지 일대 8만4934㎡ 땅에 지하 3층~지상 25층, 1688가구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11년 10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11년 만인 지난해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구역내 1·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돼 있어 층수를 높일 수 없었다. 하지만 2021년 서울시가 2종 주거지역에 적용되던 7층 층고 규제를 폐지하면서 재건축 추진이 급물살을 탔다.
방배15구역은 2·4호선 환승역인 사당역과 4·7호선이 지나가는 이수역 사이에 위치한다. 두 역과의 거리가 모두 500m 이내에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이러한 입지적 장점으로 방배동 재건축 최대어로 꼽혀왔다. 이수초·중이 도보 2분 거리에 있고 이수동산·도구머리공원을 앞마당처럼 활용할 수 있어 자연 친화적인 단지가 되는 장점도 있다.
방배동 일대에는 5·6·15구역 외에도 7·13·14구역 등 다양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지역 정비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약 1만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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