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 수를 현행 10명에서 30명으로 늘려 신속 조정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출범 5주년을 앞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누적 4000여건의 통신 분쟁 사건을 처리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27일 밝혔다.
[로고=방송통신위원회] |
통신분쟁조정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위원회다.
통신분쟁조정위의 통신 분쟁조정 해결률은 2019년 6월~2020년 53%에서 2021년 75.6%, 2022년 82.9%, 올해 1~12월 21일 90%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조정위원 수를 현행 1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직권조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또 통신 품질 분쟁 사건의 경우 23건의 신청인 실거주지의 현장 측정을 실시해 통신 품질 관련 분쟁조정의 객관성과 신뢰도 제고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통신 분쟁조정 신청부터 피신청인 답변서 및 처리현황 조회, 분쟁조정 관련 서류 제출, 조정 결과 확인까지 통신 분쟁조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조정사례를 묶어 사례집으로 매년 발간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한 해 동안 처리한 조정사건 100선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조정의 예측성을 높였다. 올해 100선 사례집도 내년 1월 중 발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신분쟁조정 신청부터 피신청인 답변서 및 처리현황 조회, 분쟁조정 관련 서류(조정안 수락서, 의견진술서 등) 제출, 조정결과 확인까지 통신 분쟁조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지난 11월에는 출범 5주년을 앞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성과 진단과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점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제1차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민생 최접점의 법정기구로, 국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ea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