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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적용···5천 연봉자의 주담대 한도 '3.3억→3억'으로 줄어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14:18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14:18

스트레스 DSR, 내년 2월26일 은행 주담대 부터 적용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내년 2월 26일부터 DSR 산정 시 향후 금리 변동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고정형 주담대, 장기대출일수록 대출한도 축소폭이 줄어든다. 혼합형, 주기형 주담대의 경우 고정금리 적용기간을 감안해 완화 적용하는 반면 변동형 주담대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2023.12.27 byhong@newspim.com

금융위원회는 27일 내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50%를 적용하고, 2025년부터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에 따라 변동금리보다는 혼합형이나 주기형을 받는 것이 유리해질 전망이다. 대출한도는 변동금리 주담대 기준으로 내년 상반기 4%, 하반기 9% 줄고, 2025년에는 기존보다 16%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담대 혼합형(5년) 한도는 내년 상반기 3%, 하반기 6%, 내후년엔 10% 감소하고, 같은 기간 주기형(5년) 한도는 2%, 3%, 6% 축소된다. 혼합형과 주기형 상품에서도 고정금리 기간이 길수록 대출 한도 축소폭이 작다.

연소득 5000만원의 차주가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을 30년 만기, 분할상환으로 대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 대출 한도는 3억3000만원이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이후인 내년 상반기(스트레스 금리 0.375% 예상) 대출 한도는 3억1500만원, 내년 하반기(0.75% 예상)에는 3억원, 2025년(1.50% 예상)엔 2억8000만원으로 준다.

연소득 1억원의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상환으로 주담대 변동금리 상품을 대출할 경우 기존엔 6억6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했지만, 내년 상반기엔 6억3000만원, 같은 해 하반기 6억원, 2025년엔 5억6000만원으로 1억원 가량 대출한도가 축소된다.

연소득 5000만원의 차주가 주담대 혼합  형(5년)을 30년 만기, 분할상환으로 대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 대출 한도는 마찬가지로 3억3000만원이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이후인 내년 상반기 대출 한도는 3억2000만원, 내년 하반기 3억1000만원, 2025년엔 3억원으로 준다.

연소득 1억원의 차주가 주담대 혼합형(5년)을 30년 만기, 분할상환으로 대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 대출 한도는 6억6000만원이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이후인 내년 상반기 대출 한도는 6억4000만원, 내년 하반기 6억2000만원, 2025년엔 5억9000만원으로 7000만원이 감소한다.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에 따라 장기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연소득이 6500만원 차주가 주담대(변동형)을 대출 금리 연 4.5%, 40년 만기로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 기존 대출 한도는 4억8100만원이다. 하지만 2025년 예상 스트레스 금리 1.5%p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는 3억9000만원으로 9100만원 감소한다. 같은 조건에서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4억2700만원에서 3억580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6900만원 준다.

은행권 관계자는 "21년 이상 고정금리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고정금리·장기대출로 받는 것이 대출한도에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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