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징수액 2.5조 대비 12% 증가
현금징수 1.2조·채권확보 1.6조
"강제징수 회피행위 엄정 대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총 2.8조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징수액(2.5조원) 대비 12% 늘어난 것이다. 현금징수액이 1.2조원, 채권확보액이 1.6조원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이는 올해 국세청이 고의적·지능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면밀한 기획분석과 현장활동 등 재산추적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다.
국세청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철저하게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해 왔다.
상반기에는 변칙적 수법을 이용한 강제징수 회피행위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에 집중했다. 그 결과 변칙적 수법을 이용한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들이 대거 덜미를 잡혔다.
[자료=국세청] 2023.12.29 dream@newspim.com |
합유 등기 형태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짓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하여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든 체납자 135명이 적발됐고, 로또 등 고액 복권에 당첨된 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36명도 덜미를 잡혔다.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한 체납자 90명도 징수를 면치 못했다.
또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들도 대거 적발됐다.
가족·친인척에게 수입·재산을 관리하게 하면서 명품 가방과 구두 구입, 고가주택 거주, 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 하는 체납자 296명이 적발됐다.
하반기에는 특수관계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은닉한 체납자, 신종 고소득 체납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했다.
체납 발생 전·후에 가족·친인척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허위로 양도해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은닉한 체납자 224명이 적발됐고,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운영 고소득 체납자와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서 고액체납자 101명도 덜미를 잡혔다.
또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도 대거 적발됐다. 납부여력이 있으나 세금납부를 회피하며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재산 등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체납자 237명이 강제징수를 당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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