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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법원 "종부세 부과처분 정당"

기사입력 : 2024년01월02일 14:04

최종수정 : 2024년01월02일 14:04

"과세기준일 이전에 주택 처분할 수 있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서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된 납세자가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한 채의 지분 25%를 상속받았다가 2020년 6월 27일 매각한 뒤 같은 해 9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반포세무서는 A씨가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이후 상속지분을 매각했다는 이유로 종부세 10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 측은 "납세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개별 세법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안 된다. 상속으로 부득이하게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게 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종부세 부과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며 "공시가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입법 재량 범위 밖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는 상속지분 취득 이후 과세기준일 이전 주택을 처분할 수 있었다"며 "당초 주택의 20% 이하를 상속받거나 다른 재산을 상속받는 등 다른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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