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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노사법치주의 '기선제압'…고용부, 갈길 먼 노동개혁 '고삐'

기사입력 : 2024년01월02일 18:25

최종수정 : 2024년01월03일 07:46

尹대통령 "노동개혁 출발 노사법치…불법행위 엄단"
이정식 "노사법치 확고히 해 노사관계 발전시킬 것"
대법원 판례로 '주 52시간제' 혼선…제도개선 시급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도 난항…합리적 개편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그동안 야당과 노동계 등의 반발에 막혀 제 속도를 내지 못했던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이' 올해 출범 3년차를 맞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했던 '노사법치'를 확고히 해 노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주 52시간제 확대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尹대통령 "노동개혁 통해 성장·일자리 창출...출발은 노사법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라며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01 photo@newspim.com

노사법치는 노동시장 내 '공정과 법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조치다. 노사 간 불법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윤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노동개혁'을 내세워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는 강경 대응해왔고, 노조 부패 척결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을 추진하며 결국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조의 회계 공시를 이끌어냈다. 

또 사용자의 공짜노동, 임금체불 오남용에 대해서도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급증하는 임금체불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내비쳤다.  

당시 양 부처는 임금체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체불에 대한 인식개선에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하루 전 신년사에서 "노사법치를 확고히 해 현장 노사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임금체불은 강력 대응하고, 괴롭힘과 채용비리는 엄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노동시장 유연화 확대…"유연한 노동시장이 기업 투자 늘리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

윤 대통령 신년사에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윤 대통령은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한다"면서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은 더 풍부한 취업 기회와 더 좋은 처우를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활용해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는 게 가장 선결과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 주 최대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주69시간' 근무 논란에 원점 재검토됐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11.13 jsh@newspim.com

이후 지난 11월 고용부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주 52시간제 유지가 필요하지만,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한발 물러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바쁠 때는 집중해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집중 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로 주 52시간제 확대에 '파란불'이 켜진 상황이다. 대법원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최소 휴식시간 2시간 30분을 제외하고, 1일 21시간30분 근무가 가능하다. 이틀 꼬박 연속해서 일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고용부 관계자는 "(이틀 연속 근무가)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맞벌이 부부,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한 가지 해법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혼합)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명 직무급제, 성과급제로 불리는 임금체계는 직무 또는 성과에 따라 임금체계를 달리하는 방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출범한 고용부 산하 사회적 논의기구인 상생임금위원회는 조만간 임금 체계개편 권고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포괄임금제, 연공급제 등 그동안 고수해온 임금 체계를 직무급, 성과급 중심으로 바꿔야하는 당위성이 권고문 내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중 상생임금위의 권고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정부 임금체계 개편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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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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