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고용부, '주52시간제' 유지…필요한 업종·직종만 맞춤형 확대 '속도조절'

기사입력 : 2023년11월13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11월14일 09:04

국민 46% 연장근로 확대 찬성 vs 30% 반대
일부 업종·직종 부분 손질…노사정 합의 추진
노사정 대화 공전…노동개혁 동력 저하 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 3월 이후 약 8개월만에 '근로시간 개편 수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필요 업종·직종에 대해서만 연장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8개월간 공들인 결과물치고는 알맹이가 없어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더욱이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연장근로 확대 업종·직종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 노사정 대화, 국민 공감대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할 뿐이다.  

◆ 고용부, '주 52시간제' 일단 유지…필요한 업종·직종만 완화

13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주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 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되고 있지만, 일부 업종·직종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난 3월 입법 추진 시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헤아리지 못했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11.13 jsh@newspim.com

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 9일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사회적인 논란을 빚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개편안 보완을 지시했다. 이에 고용부가 중심이 돼 개편안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 차관은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담긴 설문조사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시급한 업종과 직종을 세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종·직종별 근로시간과 근로형태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 데이터, 추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신속하게 준비해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편 대상 업종·직종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자 건강권 보장방안에 대해 노사 모두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할 만큼 확실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된 현장의 수요와 관행, 다양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1.03 jsh@newspim.com

'공짜야근' 근절에 행정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 차관은 "수십 년간 현장에서 형성된 포괄임금 계약 관행과 노사, 노노 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포괄임금 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적 규제는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해 일한 만큼 확실하게 보상받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은 노동시장의 법치를 바로 세워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의 본질인 포괄임금을 이용한 임금체불을 뿌리 뽑는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단체와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받은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기획감독을 실시했으며, 디지털 포렌식 등 근로시간 확인을 위한 과학적 감독기법을 활용해 효과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87개소)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임금체불 64개소(73.6%, 26억3000만원), 연장근로 한도위반 52개소(59.8%) 등을 적발해 행정·사법 조치했다. 

◆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46%만 '찬성'…정부 내년 총선 앞두고 '속도조절'

고용부는 근로시간 전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서 수행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여전히 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1.13 jsh@newspim.com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 및 일반 국민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이 비동의한다는 응답보다 크게 많았다. 국민들은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46.4% 동의·29.8% 비동의'를 보였다. 국민 절반 가까이가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셈이다. 

근로자와 사업주 역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이 반대하는 입장보다 많았다. 근로자는 '41.4% 동의·29.8% 비동의', 사업주는 '38.2% 동의·26.3% 비동의'로 나타났다. 

일부 업종·직종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국민 54.4%·근로자 43%·사업주 47.5%가 찬성한다고 밝혀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의 경우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 높게 나타났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11.13 jsh@newspim.com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에 나타난 국민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해 현행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대해서만 보완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 절반이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도 기존 정책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놨다는 점에서 의문이 남는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우려해 정부 정책이 실종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를 정부 마음대로 해석해 버린다는 비판이다. 

노사관계에 능통한 한 전문가는 "이번 조사 결과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찬성이 절반에 달해 해석에 차이로 정책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미 앞서 발표한 개편안이 있는데도 이를 전면 부정하는 해석으로 정책방향을 전면 수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부는 일부 업종·직종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을 언급하면서 추가적인 실태조사 계획도 밝혔는데 '하세월'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현재 노사정 대화기구가 사실상 실종된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 전문가는 "그나마 노사정 소통창구로 여겼던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실상 기능이 실종돼 현재 논의 창구가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정부가 노사정 대화 참여만 무한정 반복해 요구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