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달 개정안 국회 제출…연내 개정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달 내로 개정법률안을 국회 제출하고,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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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한다. [사진=뉴스핌 DB] |
우선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했다.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는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또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리고,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정부 관계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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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