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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회장 후보 선출 절차 어떻게…국민연금 허들 통과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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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평판조회대상자 8명 선정, 죄정우 제외
1월 말 숏리스트·2월 파이널리스트 거쳐 최종후보
국민연금 지적 절차 문제 남아, '공정·투명'으로 극복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포스코홀딩스 CEO후보추천위원회(이후 후추위)는 3일 그동안 지원서를 제출한 내부 후보에 대한 1차 심사를 실시해 다음 단계인 평판조회대상자로 8명을 선정하고, 관심을 끌던 최정우 현 회장을 후보군에서 제외했다.

후추위는 이날 4차 회의를 열고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포스코형 신지배구조 개선안'에 따른 5가지 후보 기본자격요건(경영역량, 산업전문성, 글로벌역량, 리더쉽, 진실성/윤리)을 기준으로 내부 후보들을 평가해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사진=뉴스핌DB]

후추위는 이와 함께 "앞으로 심사할 내부후보 대상자 리스트에 최정우 현 회장은 없다"고 밝혔다. 관심이 집중 됐던 최정우 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군에서 빠지면서 후추위는 그동안의 논란에서 벗어나 차기 회장 후보 추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후추위는 이날 결정된 8명의 평판조회대상자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평판조회를 의뢰해 8일까지 결과를 돌려받을 예정이다. 이후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10일 제5차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내부 롱리스트 후보자'를 최종 결정한다.

후추위는 이후 현재 모집 중인 외부 후보에 대한 평판조회 결과를 취합해 17일 2~30명의 '내외부 롱리스트'를 최종 확정해 외부 저명인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자문단'의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1월 말에는 5명 내외의 숏리스트로 후보군을 압축하며 2월에는 2명의 파이널 리스트를 만들 계획이다. 이후에는 심층 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 1인을 결정해 이사회에 추천하는 것으로 후추위의 임무는 마무리된다. 최종 차기 회장 후보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포스코의 다음 회장으로 선출된다.

그러나 후추위의 이같은 일정은 6.71%의 유일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을 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28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적으로 포스코의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며 문제삼았다.

김 이사장은 CEO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회장 선임 절차가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나아가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제동을 걸어 차기 회장 선출 과정을 원점에서 재시작한 KT 사례를 들어 "주주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내외부인 차별 없는 공평한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진=뉴스핌 DB] leehs@newspim.com

이같은 김 이사장의 문제제기는 전임 최정우 회장 체제에서 임명된 사외이사들이 CEO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회장 후보가 외부 공모를 거치지 않은 점, 회장후보인선자문단의 구성이 공개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지적으로 해석됐는데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

김 이사장이 예로 들은 KT는 지난 2021년 12월 말 이사회가 구현모 전 대표를 차기 대표로 결정했지만 국민연금공단 등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KT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이사추천위원회를 열고 윤경림 당시 KT그룹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을 대표로 추천했지만 윤 대표까지 낙마했다.

결국 KT는 8개월 간의 경영 공백을 거치며 외부 공모 절차와 함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 자문단을 운영해 사내외 후보를 검증했고, LG유플러스 출신인 김영섭 사장이 취임했다.

박희재 포스코 CEO후보추천위원장은 이날 "포스코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새 그룹회장을 선발하는 중차대한 임무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끝까지 공정하고 엄정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후추위는 이날 평판조회대상자인 8명의 후보군을 밝히지 않았지만, 전현직 임원인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 정창화 전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 황은연 전 포스코인재창조원장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후추위는 공정하고 엄정한 기준에 따라 후보 선출 절차를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포스코가 KT가 겪었던 경영 공백 없이 차기 회장 후보 선출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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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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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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