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고시 개정 시행…건전성 규제 강화
부동산·건설업 등 대출 한도 규제 도입… '50% 이하' 제한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새마을금고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한 대출 한도 규제가 도입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yooksa@newspim.com |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시행 중 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오는 2025년부터 건전성 규제 강화 차원에서 새마을금고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합이 총 대출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또 부동산·건설업 업종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내년 7월까지 100%에서 130%이상으로 상향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됐던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에 따라 부동산·건설 업종에 대한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부동산·건설 대출은 각각 총 대출의 30%이하까지만 가능하며 두 분야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가 되도록 했다.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현행 100분의 100이상에서 100분의 130이상으로 확대한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의무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한도성 여신 미사용 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와유동성 비율은 자금인출에 대비해80~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예대율은 현행 100% 이하에서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라 80~100%이하로 규제가 강화됐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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