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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태양광 비리 의혹' 前 산업부 과장 등 2명 구속영장 기각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5:39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5:39

법원, "도주우려 있다 보기 어렵고 증거와 수사 경과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용지변경 부정청탁 비리 혐의
檢, "납득 어려워…추가 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란히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곽태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직권남용·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 산업부 과장 전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수사의 경과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씨와 김씨는 산업부 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건설과정에서 태양광발전사업 민간업체 관계자 이모 씨가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업체에 유리하게 토지용도 변경 유권 해석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업체는 당시 부지 3분의 1가량이 목장용지인 곳에 발전소를 세우기 위해 토지용도 변경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히자 김씨 등을 통해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실질적 운영자로서 초지전용허가와 관련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의자가 압수수색 및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일부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범죄혐의사실과 관련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사유를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의뢰에 따라 태안군청과 산업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 측은 구속영장 기각 결과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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