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에서 정정보도문 낭독하고 자막"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길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판결 확정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11 photo@newspim.com |
법원은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 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표기로 표시하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외교부)에게 이행 만료일까지 1일에 100만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소송 비용은 MBC가 부담하게 됐다.
앞서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각) 미국 방문 당시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다.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며 정정보도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해당 영상의 음성 감정을 의뢰했다. 그러나 전문가 역시 '감정 불가'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면서 발언의 진위를 가리지 못한 채 지난해 12월 22일 변론이 종결됐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