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무죄 판단
"무고 사실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장본인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성폭행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전 내연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2019년 5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5.22 kilroy023@newspim.com |
권씨는 2011년 11월부터 윤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며 그에게 21억6000만원을 빌려줬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다음해인 2012년 11월 윤씨를 압박하기 위해 '윤씨와 그의 측근인 A씨가 2011년 11월 불상의 약을 먹이고 본인을 강간했고, 다음날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2년 4월부터 권씨와 윤씨가 갈등하기 시작했음에도 이 과정에서 비자발적인 성관계에 대해 거론한 적이 없었고, 같은해 9월 윤씨의 배우자가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을 거론하자 그제서야 권씨가 해당 동영상의 활용 방안을 강구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권씨는 2011년 12월 윤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는데, 정작 고소장 제출 전 A씨와 연락해서는 윤씨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그의 유사강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권씨는 A씨를 고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진술서 및 고소장의 기재 내용과 권씨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그리고 A씨에 대한 수사가 실제로 이뤄진 사정 등에 비춰, 권씨가 A씨 역시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후 권씨는 2013년 12월 A씨와 무고죄와 관련해 합의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한 것을 제3자에게 발설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했고, 2019년 5월 이뤄진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도 A씨가 본인을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1심은 권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와 윤씨가 성관계 당일 동침하고 그 이후 동거까지 하며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윤씨의 관점에서 본 권씨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권씨가 윤씨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진 이후 급작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국 권씨와 윤씨 중 어느 한 사람은 진실을, 다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그중 윤씨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높은 증명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씨의 강간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 권씨의 무고죄가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윤씨의 강간죄와 권씨의 무고죄 사이에 형사법적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2심도 "권씨의 허위 사실을 무고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권씨가 낸 고소장에 피고소인이 윤씨로만 돼 있어 A씨에 대한 무고죄 성립 여부난 판단할 필요가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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