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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트코인 선물' 허용 소식에...KB증권, 선물ETF 거래 재개

기사입력 : 2024년01월15일 11:47

최종수정 : 2024년01월15일 11:47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는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KB증권이 선물ETF에 대한 거래를 재개했다.

15일 KB증권은 "지난 주말부터 장이 열리는 미국 등에서 비트코인 선물ETF의 거래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KB증권은 지난 12일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미국 비트코인 현물ETF 뿐만 아니라 선물ETF의 신규 매수거래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기존에 해당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는 매도 주문만 가능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증권이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 현재는 관련 공지가 사라졌다. [사진=KB증권 홈페이지 캡쳐] 2024.01.12 yunyun@newspim.com

금융위원회가 기존 거래 중이던 국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ETF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낸 만큼 선물ETF에 대한 방침도 확신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KB증권 홈페이지 공지글을 통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ETF에 대하여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전까지 가상자산 선물 ETF의 신규 매수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14일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만큼 거래를 중단할 이유가 없어졌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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