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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제공…영화관람료 등 41개 포함

기사입력 : 2024년01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5일 12:00

고향사랑기부금·영화관람료·고용보험료등 첫 제공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번에 쉽게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또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되기 때문에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자녀의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이 종료 됨과 함께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모바일로 안내했다.

[자료=국세청] 2024.01.15 dream@newspim.com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 개통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하다.

연말정산 신고도움자료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 동영상 자료, 계산사례 등 신고도움자료를 누리집에 게시했다"면서 "많이 활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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