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세 이하 시거주·전입 예정 청년·신혼부부 대상
29일~2월 2일 온오프라인 신청·청년 주거안정 도모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높은 전세가와 대출이자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며 최대 1억원 이내로 가능하며 4.1%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다정동 청년지원센터. 2024.01.15. goongeen@newspim.com |
시는 올해 전세주택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대출한도를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로 높였고 신혼부부 보증금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 가운데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그동안 전세계약 예정자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잔금을 처리하지 않은 신규 전세 계약자까지 넓혔다.
모집인원은 총 60여명이며 신청자는 소득과 임차보증금 한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선정 후 90일 이내 전세계약과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청 4층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 이내로 하고 연장 시 최장 6년(2회 연장 가능)까지 가능하다. 대출금은 만기 시 일시 상환해야 하며 연장 시에는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임태규 청년정책담당관은 "금리 인상과 전세 사기 등으로 주거 불안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경제적 보탬이 될 것"이라며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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