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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 수출 31% 늘어난 709억달러 '사상최대'…친환경차 50% 성장 '가속'

기사입력 : 2024년01월16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6일 11:00

2022년 541억달러보다 30% 높은 실적 달성
무역흑자 550억달러, 15대 주요 품목 중 1위
"고가 친환경차 수출 확대 전략 주효 작용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이 총 709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가의 친환경차 수출이 활발히 이뤄지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자동차 수출단가도 최초로 2만3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질적인 성장이 동반됐다는 평가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연간 및 12월 자동차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은 709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최고치인 2022년의 541억달러 대비 31% 급성장한 것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1.16 rang@newspim.com

가장 활발한 수출이 이뤄진 품목은 친환경차로, 지난해 242억달러의 실적을 내며 기존 최대 수출액이었던 2022년의 161억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전기차의 지난해 수출액은 143억달러로, 역시 2022년 82억달러의 최고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냈다.

산업부는 "우리 자동차 업계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친환경화, 전동화 추세에 맞춰 고가의 친환경차 수출을 확대한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난해 자동차 수출단가도 기존 최고치인 2022년의 2만1000달러를 돌파한 2만3000달러로 집계됐다. 무역흑자는 550억달러로 우리 주요 15개 수출 품목 중 1위를 차지했다.

자동차 생산량은 차반도체 등 부품공급 정상화에 따라 전년 대비 13% 증가한 424만대를 기록했다. 2018년(403만대) 이후 5년 만에 연 생산 400만대 이상을 회복한 것이다. 이런 생산 증가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대기수요를 해소하며 자동차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국내 공장의 차량별 생산량 순위는 ▲아반떼(27만대) ▲코나(25만대) ▲트레일블레이저(22만대) ▲트렉스(21만대) ▲스포티지(21만대) ▲투싼(19만대)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의 약 65%(277만대)는 해외시장으로 수출됐다.

지난해 국내 판매는 전년보다 3% 증가한 174만대로, 2020년(189만대) 이후 3년 만에 증가율 플러스를 기록했다. 특히 국내 친환경차 시장은 그랜저 하이브리드 등의 신차 효과로 하이브리드차가 전년 대비 45% 높은 판매 증가율을 보였다.

앞으로 정부는 이런 흑자 기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국내 업계의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관련 투자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모빌리티에 대한 시장 확대와 걸림돌 제거 등을 위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올 7월에 본격적으로 시생하며,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경쟁력을 혁신하는 원년이 되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709억달러 수출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친환경화 추세에 맞춰 민관이 협력해 총력을 다한 결과"라며 "글로벌 소비침체와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지난해 수출 동력이 올해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올해부터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되고 전기차 보조금 100%를 받는 차량 가격 기준은 기존 6000만원 미만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간다. 5500만~8500만원 차량은 보조금 50%를 지급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기차 충전 이용 요금 특례 제도가 일몰됨에 따라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시내의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2021.01.03 pangbin@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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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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