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갑질'의 전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직원의 업무 미숙을 빌미 삼아 수차례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1부 단독, 판사 신상렬)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합계 188만원을 취득한 범행은 피해자의 업무처리 미숙 등 사건발생의 경위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이른바 '갑질'의 전형(典型)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질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진료실에서 직원 B씨(23)에게 "너 오늘 제대로 한게 뭐가 있어?", "돈 받을 자격 없지?"라고 말하고 월급 일부를 반납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에 겁먹은 B씨는 '카카오톡 송금하기' 기능을 이용해 17만원을 A씨에게 송금하고, 같은 해 3월 12일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88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외에도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앞서 지난해 8월 같은 법원으로부터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해당 형기를 모두 마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확정판결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위해 합계 6000만 원을 공탁했을 뿐만 아니라 본 사건에 있어서도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을 볼 때 재차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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