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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사 담합 109곳 적발…노조전용 차량에 불법운영비까지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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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개 사업장 기획근로감독 결과
절반 이상인 109개 사업장 위법사항 적발
94곳 시정완료·15곳 시정중…1곳은 고발
이성희 차관 "일관된 노사법치 지속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동조합이 사측으로부터 전용차량과 불법운영비를 지원받는 등 노사 간 불법담합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일부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정부가 정해놓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일하지 않고도 꼬박꼬박 월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근로감독('23.9.18~11.30) 결과에 따르면, 근로감독 사업장 절반 이상에서 위법사항이 드러났다. 근로감독 대상인 202개 사업장 중 109개소(공공부문 48개소, 민간기업 48개소)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것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1.17 jsh@newspim.com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 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시간 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근로자대표의 조합활동 또는 노동관계법상 대표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즉, 그동안 노조 활동을 핑계 삼아 실제 일을 하지 않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보수를 지급했던 것이다.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체 B사의 경우 제네시스 등 노조전용 차량 10대를 제공받고 있었다. 차량 10대분의 렌트비(리스비)로만 월 1400만원씩 연간 1억7000만원이 지출됐다. 연간 유류비도 7000만원에 이른다. 

철강제조업을 운영하는 C사의 경우 면제 한도 외 풀타임 2명을 추가 지정해 월급을 챙겨줬다. 또 노조 사무직원 급여 연간 4300만원도 지원했다.  

가공식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D사의 경우는 면제 한도를 초과해 면제자 7명 모두를 풀타임으로 운영했다. 여기에 노조 간부에 별도수당 및 주거비도 추가 지급했다. 별도수당은 1년간 총 2640만원(위원장 월 60만원, 수석부위원장 월 40만원, 부위원장 30만원 등)에 이른다. 또 부위원장에게 일반 근로자 주거비용보다 월 25만원을 추가 지급해 1년간 총 275만원을 지원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1.17 jsh@newspim.com

고용부는 적발 사항에 대해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했다. 공공부문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 부당한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했다. 

이 결과 위법사업장 109개소 중 94개소(86.2%)가 시정을 완료(1월 16일 기준)했고, 나머지 15개소(13.8%)는 시정 중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은 48개소 중 46개소(95.8%), 민간기업은 61개소 중 48개소(78.7%)가 시정을 완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시정하지 않은 2개소 중 1개소는 관련 내용 고발 건으로 수사 중"이라며 "나머지 1개소는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1.17 jsh@newspim.com

고용노동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시정 완료 사업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법사항 재적발 시 즉시 형사처벌하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 지속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사법치를 통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과 함께 법치의 토대 위에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근로감독 강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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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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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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