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출신
방위사업체·전투화 납품 업체 자문
대가로 수천여만원 받은 혐의
1·2심 징역 1년 집유 2년→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전직 군 장성이 방위사업체와 전투화를 납품하는 업체에 자문해준 대가로 돈을 받아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구체적인 현안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자문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해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장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1975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군수관리관과 실장(고위공무원) 등을 지낸 인물이다. 현재 한 대학의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근무 중이다.
그는 2015~2016년 항공전력을 생산하는 방위사업체로부터 사업 수주와 관련한 회사 애로사항을 군 관계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로비를 받았다. 이후 해당 업체와 형식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 자문료와 활동비 명목으로 5594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기능성 전투화를 제작하는 업체로부터 해당 회사의 제품이 군에 계속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로비를 받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다음 4회에 걸쳐 자문료 형식으로 1934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 명령을 내렸다. 수뢰 후 부정처사와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가 군 관계자들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업체들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업체들이 맺은 계약이 구체적인 현안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업체들은 단순히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경제성을 위해 A씨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으므로 노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자문 등의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시기, 의뢰 당사자가 A씨에게 사무처리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제공할 만한 구체적인 현안이 존재하는지 살펴봤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가 업체들과 체결한 자문계약은 경험과 지식, 기술을 바탕으로 경영활동을 지원・조언해 주는 외부 전문가 활동이며, 회사의 임원 인사관리 규정에 의해 체결해 보수를 지급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담당 공무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청탁 또는 알선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다"며 "경영일반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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