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방위사업체 자문 대가로 돈 받은 전직 軍장성 …대법 "알선수재죄 아냐"

기사입력 : 2024년01월21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1일 09:00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출신
방위사업체·전투화 납품 업체 자문
대가로 수천여만원 받은 혐의
1·2심 징역 1년 집유 2년→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전직 군 장성이 방위사업체와 전투화를 납품하는 업체에 자문해준 대가로 돈을 받아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구체적인 현안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자문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해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장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1975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군수관리관과 실장(고위공무원) 등을 지낸 인물이다. 현재 한 대학의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근무 중이다. 

그는 2015~2016년 항공전력을 생산하는 방위사업체로부터 사업 수주와 관련한 회사 애로사항을 군 관계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로비를 받았다. 이후 해당 업체와 형식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 자문료와 활동비 명목으로 5594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기능성 전투화를 제작하는 업체로부터 해당 회사의 제품이 군에 계속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로비를 받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다음 4회에 걸쳐 자문료 형식으로 1934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 명령을 내렸다. 수뢰 후 부정처사와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가 군 관계자들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업체들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업체들이 맺은 계약이 구체적인 현안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업체들은 단순히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경제성을 위해 A씨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으므로 노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자문 등의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시기, 의뢰 당사자가 A씨에게 사무처리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제공할 만한 구체적인 현안이 존재하는지 살펴봤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가 업체들과 체결한 자문계약은 경험과 지식, 기술을 바탕으로 경영활동을 지원・조언해 주는 외부 전문가 활동이며, 회사의 임원 인사관리 규정에 의해 체결해 보수를 지급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담당 공무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청탁 또는 알선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다"며 "경영일반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