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3선 이상 중진' 페널티…공관위 "재검토 논의할 수 있지만 그건 의원들 희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당선 의원은 15% 페널티
공관위 "재검토 결정한 바 없어…기준·원칙 따라 심사"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동일지역 3선 이상 중진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당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 등에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열어두면서도 객관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16 leehs@newspim.com

공관위는 지난 16일 3선 이상 동일 지역에서 당선된 중진의원은 경선 득표율에서 기본적으로 15%의 페널티를 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천 규정을 발표했다.

또 현역의원 지역구를 당선이 쉬운 곳부터 어려운 곳까지 총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평가 하위 10% 이하(총 7명) 의원을 공천에서 '컷오프'하기로 했다. 하위 11~30%에 해당하는 의원 18명에게는 경선 기회를 주되, 득표율의 20%를 감산할 계획이다.

'탈당·무소속 출마 경력'이 있으면 양자 대결의 경우 7%, 3자 대결 시 5%, 4자 대결 시 4%를 더 뺀다.

결과적으로 권역 평가 하위 11~30%에 해당하고 탈당·무소속 출마 경험이 있으며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인 중진 의원은 최대 42%까지 경선 득표율이 조정될 수 있다.

셈법이 복잡해짐에 따라 이상민·윤상현·권성동·김태호 의원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예외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을 탈당해 지난 8일 국민의힘에 공식 입당했다. 이 의원은 17·18·19대 총선에서는 대전 유성 지역에서 당선됐으며 유성구가 분구된 20·21대 총선에서는 유성을 지역에서 당선된 바 있다.

윤상현·권성동·김태호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공천에서 배제되자,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경우다. 이들은 당선 이후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당선 후 복당했다는 점을 짚으며 페널티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혼란이 계속되자 공관위가 중진 페널티를 재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다.

그러나 공관위는 '재검토 방침을 결정한 바 없다'라고 반박하며 안건이 올라오는 경우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및 공천관리위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1.16 leehs@newspim.com

공관위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관위는 (무소속 당선 국회의원의 탈당 경력 감점 재검토) 방침을 결정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합리적인 사안에 한하여 공관위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 공관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진 페널티 재검토를) 논의해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의원들의 희망"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룰을 정했을 따름이지 특정인에 관해서 논의된 바는 없다. 룰을 정한 거고 그거에 대해 의원들이 자기 입장에 맞춰보는 건데 그걸 저희가 알겠나"라고 꼬집었다.

공관위원은 "나중에 거론돼서 정식으로 이의제기가 되거나 안건으로 올라오면 논의하는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저희는 담담하게 안건으로 올라오면 처리하겠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런저런 예외를 인정해야 하지 않냐' 등 해석에 관한 문제도 있겠지만 그건 다음에 논의될 수 있는 거다. 논의하겠다고 쓰는 건 오보"라고 지적했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