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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서 무기징역…"사회서 영구 격리"

기사입력 : 2024년01월22일 15:18

최종수정 : 2024년01월22일 15:18

법원, 살인 고의 인정…"너클로 피해자 가격"
가석방 대비, 3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관악구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살인에 이르게 한 피의자 최윤종(30)이 25일 오전 강간등살인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며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23.08.25 yym58@newspim.com

최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도구와 범행방법을 치밀하게 계획·준비한 후 범행대상을 수개월간 물색하다 피해자를 발견해 너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했다"며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자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체중을 실어 목을 누르는 방법으로 호흡을 방해해 의식을 잃게 만들었고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겼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다"며 "성실하고 모범적인 교사였고 용기 있는 여성이던 피해자는 한낮 등산로에서 갑자기 공격을 당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을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가늠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그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 체계에 의할 때 피고인에 대한 가석방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20년이 지난 후 피고인을 가석방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되 재범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다수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 A씨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씨가 범행 4개월 전부터 범행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장기간 치밀하게 성폭력 범행을 준비했다며 계획범죄로 결론지었다.

특히 최씨는 범행 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CCTV가 없는 곳에서 성폭행할 것을 계획했다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30대 남성 이모 씨가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이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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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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