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탄원서'로 해촉된 자치회장,위원장으로 재위촉
[서울=뉴스핌] 지혜진·신정인 기자= 서울 용산구가 이태원 참사 당시 정치중립성 위반 논란에 휩싸인 이를 재위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명 탄원서'를 돌리다가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을 받던 효창동 주민자치회장이 1년 만에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재위촉됐다.
앞서 뉴스핌은 지난해 11월 용산구가 구청장 주최의 농구대회 현수막에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별 문양을 넣었다는 이유로 현수막 시안 변경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돼 있던 당시 효창동 주민센터에 비치됐던 탄원서. [사진=주민 제공] |
용산구 효창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김모 씨를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씨의 임기는 2025년 12월 20일까지이다.
김씨는 2022년 11월 박구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돼 있던 당시 효창동주민센터에 탄원서를 비치한 당사자이다. 김씨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했다며 그를 해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스스로 사직했다.
김씨가 주민센터에 비치한 탄원서에는 "용산구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역주민들은 이태원 참사 대(對)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 등으로 박 구청장이 희생당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발적 구명운동에 동참한다"고 적혀있다.
2022년 용산구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당시 용산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백준석 구의원은 해당 내용을 질의했다. 당시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자치회 회장님이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법상 나와 있는 내용에 맞지 않게끔 (행동)하셨기 때문에 사퇴하는 걸로 해서 본인이 사직했다.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김씨가 같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서울시 조례를 살펴보면 주민자치위원은 위원선정위원회가 공개추첨 방법으로 선정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원선정위원회 소속 위원은 ▲구청장 추천 공무원 2명 이내 ▲주민자치회 추천 민간인 2명 이내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자 3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용산구 관계자는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들이 결정하고 용산구는 공식적으로 인정만 해주는 형태다. 위원회에서 투표 선출로 결정이 되면 저희(용산구)는 그냥 그대로 하게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논란 후) 1년이 지난 뒤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되고 워낙 (김씨가) 덕망이 높으시니까 단체 추천을 받아서 압도적 지지로 선출됐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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