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명품의류를 할인한다는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크라스트라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고 대표자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크라스트라다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가방 9400종, 신발 5000종 등 약 2만3000여종을 명품의류 등을 판매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
그러나 사크라스트라다는 대표자 성명·전자우편주소 등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신원 등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대표자 성명 및 상호 등을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사업자로서의 의무도 불이행했다.
아울러 사크라스트라다는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공간도 없는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업자로, 소비자에게 기간 내 상품을 배송하거나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판매를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사크라스트라다는 상호명을 카라프로 변경하고 계좌번호를 제3자로 변경해 무통장입금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앞서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결제대금 편취 등을 시도함에 따라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의결하고 2022년 10월14일부터 사이트 폐쇄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당시 소비자 피해액만 7억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법 행위자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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