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시는 원도심의 고도를 제한했던 '원도심 경관지구'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대상지는 중앙동, 성안동 일원으로 원도심 경관지구 전체로 면적은 북문로3가 49-2번지부터 석교동 120-1번지까지 약 1.32㎢이다.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안. [사진=청주시] 2024.01.24 baek3413@newspim.com |
시는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안 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주민간담회와 주민의견 설문조사와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자문단을 구성, 수 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쳐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했다.
계획안은 원도심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해 거점유도권역, 도심활력권역, 특화관리권역으로 구분했다.
권역별 건축물의 용도를 ▲도심상권 회복 ▲가로활성화 ▲부족시설 확충에 관련된 용도를 권장용도로 ▲주거환경에 저해되는 용도를 불허용도로 계획해 생활중심 기능이 활성화도록 계획했다.
건폐율, 용적률은 용도지역별 법적기준 최대한도로 정했고 공공시설, 공개공지, 친환경 요소 등을 추가로 확보하는 비율에 따라 법적기준 이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높이는 주거지역은 65~75m, 상업지역은 95m, 공공기여에 따라 주거지역은 75~90m, 상업지역은 130m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오는 2월까지 마련하고 3월부터 주민과 시의회 의견수렴, 관련부서 협의,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9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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