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재상고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념적·정치적 성향에 따라 문화예술계 차별적 지원"
조윤선 前 정무수석 징역 1년2개월
김종덕 前 문체부장관 징역 1년6개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고법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징역 1년2개월을,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6개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고령이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점, 조 전 수석이 미결수 신분으로 약 1년2개월간 수감생활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박근혜 정부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4일 오후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2024.01.24 leemario@newspim.com

재판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출판진흥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게 한 혐의 등에 대해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은 문체부 지시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 만큼 피고인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성립요건 중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2015년 특정 작품을 예술영화 지원사업에서 배제시킨 혐의와 같은 해 특정 신청도서를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시킨 혐의 등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기속력이 발생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문화예술계에서 이념적 성향과 정치적 입장 등에 따른 차별적 지원을 했고 이로 인해 문화예술계 종사자 다수는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이로 인해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적 재생산 기능을 저하하고 국민의 신뢰 역시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기춘 피고인의 경우 오랜 공직경험을 갖춘 법조인이자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약 1년6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오랜 기간 공직자로 일하면서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여러 차례 훈장을 받았던 점, 80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김 전 실장은 "재상고해서 다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가 좌편향 돼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지닌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며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육문화수석실에 통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지원배제 명단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을 통해 문체부에 전달돼 실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정치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표현과 활동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추가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4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