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수석부장판사 등 2월 5일…고법 부장판사 등 2월 19일자 인사
"법원장 후보 추천제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2024년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내달 5일 자로,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는 같은달 19일 자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대법원 관계자 "각급 법원의 상황에 맞는 사무 분담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먼저 보임했다"며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경륜 및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춰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면밀한 성과 분석과 법원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은 13개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고, 그중 서울서부지법·인천지법·수원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등 4개 법원에는 여성 법원장을 보임했다.
아울러 이번 인사에서는 김용석 특허법원장과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기를 마치고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한다. 박 차장은 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 후보 6명 중 한 명으로 추천되기도 했다.
또 2022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으로 보임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10명이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77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고, 올해 10명의 지방법원장 등이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한다"며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법원장 순환보직제는 법원장이 재판부로 복귀한 뒤 정년까지 근무함으로써 사법행정을 경험한 법원장의 원숙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법원장 보임이 승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며 사법의 본질이 재판임을 재확인하기 위한 취지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관 16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하기도 했다.
법관인사 이원화가 사실상 완성 단계에 이른 수도권 고등법원의 고등법원 판사에 대해서는 지방권 고등법원의 재판장 공석 충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법관을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내 정보화 관련 조직을 사법정보화실로 통합하고, 고등법원 판사인 사법정보화실장과 법관인 정보화기획심의관을 보임할 예정"이라며 "또 사법지원심의관과 인사심의관도 증원하고 각종 정책에 대한 공보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공보관에 법관을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