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훈명예수당 3종 등을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이 월 13만원에서 16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은 월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보국수훈자 명예수당은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제천시청.[사진=뉴스핌DB] |
시는 내달부터 인상지급 할 예정이다.
또 공상군경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공상군경 유공자가 사망했을 시 배우자가 월 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시는 조례 개정에 따른 공상군경 배우자 복지수당은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한 이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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