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플랫폼법은 결국 '네카오법'?…불명확한 기준에 시장 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쿠팡·배민 등 해외 서버 둔 기업 포함 안될 가능성 높아
전문가 "시대 역행하는 법안…자국기업 보호해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 법)'에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 업계 1위 기업이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플랫폼법 정부안에 담길 세부 내용을 두고 관계 부처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플랫폼 법은 플랫폼 시장에서 수입이나 거래금액 등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들의 반칙행위 4개(멀티호밍·끼워팔기·자사우대·최혜대우)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사전 규제 법안이다.

업계에서는 사전 지정 대상에 어느 기업이 포함될지 관심이 크다. 이 가운데 온라인 유통시장 1위인 쿠팡과 배달 플랫폼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이 지배적 사업자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관측은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시작됐다. 앞서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24일 열린 간담회에서 "누가 봐도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플랫폼만 지정될 것"이라며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수가 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카카오와 글로벌 플랫폼인 구글, 애플 등 만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쿠팡과 배민이 무서운 속도로 업계를 장악하고 있음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자 업계에서는 반발 목소리가 짙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지켜줄 수 있는 법안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법안 제정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닌가 싶다"라며 "공정위가 좀 더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 해당 기업들이 해외에 서버가 있어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역차별' 논란도 짙어지고 있다.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 제재는 못 하니 추후 '알리'나 '테무'와 같은 중국발 기업이 국내에서 고속 성장하더라도 법안이 규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하고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1.19 plum@newspim.com

다만 쿠팡과 배민이 '지배적 사업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법적 근거가 명확한 상황이라 공정위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 제6조에 따르면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셋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에 독과점 기업으로 해당되는데 쿠팡과 배민은 이 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플랫폼 법을 둘러싼 과도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안의 상세 내용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달 중 정부안이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해당 과도한 규제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며 "시대를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법을 모델로 했다고 들었는데 굳이 다른 나라에 비해 먼저 앞서서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라며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 있는 플랫폼이 전부 뛰어들어 경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가 독과점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또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해당 법안을 적용할 때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한다"라며 "해외 기업들이 포식자처럼 산업 생태계에 들어온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펼치는데 (우리는)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과 정책이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면밀하게 해외 사례라든지 글로벌 스탠다드를 보고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