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병역의무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령이 최대 37세까지로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9일부터 적용된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
우선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한다. 이는 병역 이행 의무 기간 최대 3년을 고려한 결정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고용안전망 제도다.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24년 133만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충당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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