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2배 증액…소득공제 50% 신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30일 4·10 총선을 앞두고 서민·소상공인 공약으로 재형저축 재도입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로 배송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약개발본부는 "지난 2주에 걸친 저출생 대응 공약 발표에 이어 '모두가 함께 잘사는 동행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통합과 공동체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민생 격차를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라며 "계층 간 자산, 금융 접근성, 경제 여건 등 국민의 경제적 삶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민 자산 형성 도움 ▲서민들을 위한 '성장 금융' 기반 구축 ▲골목상권 지키기, 소상공인 활력회복 지원 등이다.
먼저 2030 청년층 자산 형성과 4050 중장년층 노후 준비 등을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을 재도입한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예금자보호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성장 금융 기반을 만들기 위해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선도한다. 민간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을 안내하고, 조회부터 상품 선택, 보증신청, 대출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 1금융권의 중· 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연체율 관리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대안신용평가를 활성화한다. 여기에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 전세대출을 포함해 확대 제공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해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추가적으로 새출발기금을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으로 전환하며,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주심의 대부계약을 무효화한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활력회복 지원 방안으로는 온누리상품권 활용 골목상권 확대와 발행액 2배 증액을 제시했다. 또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0%를 신설하고,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을 2배 상향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 기간을 최대 2배 연장하며,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오늘을 기점으로 주거, 교육, 의료,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택배를 순차적으로 배송할 계획"이라며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