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대규모유통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거나 조사에 협력하면 과징금이 최대 70% 감면된다.
또 대규모유통업자는 앞으로 납품업자의 종업원 선임, 해임, 근무지역 결정 등에 간섭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상 법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상한이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된다.
현재 과징금 고시는 자진시정시 최대 50%, 조사협력시 최대 20% 등의 감경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은 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그 상한을 50%로 뒀다.
공정위는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상 규정된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시행령 통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종업원 선임, 해임, 근무지역 결정 등에 간섭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어 납품업자의 판매품목, 시설규모, 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납품업자와 다른 유통업자 간의 판매촉진행사에 간섭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시행령에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도 마련됐다.
수소법원이란 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을 말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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